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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 또는 주택 등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게 될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는데 우리는 많은 세금을 내고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세금법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것으로 오늘은 양도소득세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내야하는 세금 그렇기때문에 세금을 잘 아는것이 도움이 되는데 여러가지 세금이 있지만 그 중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차익이 없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예를들어 만약 주택구매당시 4억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10억에 양도하게되면 양도차익이 6억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관련 업무가 아닌경우 세금이라는걸 잘 알지 못하기때문에 요즘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해 볼수 있게 마련되어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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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맨 우측상단에 보면 모의계산 이라는 메뉴가 있고, 이 메뉴를 통해서 세금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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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증여세 자동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등에 대한 세금등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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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해주면 부동산 토지나 건물 외에도 골프회원권이나 분양권 주식등의 양도소득세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1개부동산 양도시 계산이 가장 일반적인것으로 로그인 하지않은 비로그인 상태로도 자동계산을 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 분양권, 주식 양도에 대한 계산 그리고 부동산의 등기자료를 활용한 계산방법(공인인증서)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도 자동계산을 통해서 계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럼 비로그인으로도 이용 가능한 첫번째 메뉴에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에 계산하기를 클릭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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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기본사항란은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그리고 양도물건의 종류를 구분하는것으로 취득한 날짜와 양도 날짜를 작성해주면 되는데 이때 취득날짜와 양도 날짜의 기간 차이가 클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주택 등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할때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는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제도로 최대 기간 10년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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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거래사항 거래금액은 양도가액(판매금액)과 취득가액(매입금액)도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기타 수수료등을 전부 적어주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로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로 공제되게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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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미등기양도인지 상속받은 자산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인지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이상 보유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니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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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작성 후 계산을 눌러주면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이 나오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여 나온금액이 산출세액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끝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계산되니 잘 숙지하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모의계산은 말그대로 참고 하는정도로만 확인하는것이 좋으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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