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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기준으로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을 하는 가입자수가 6만여명에 이르며 주택의 가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론들이 많지만 이러한 수치는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60살, 70살을 넘은 사람들도 가입하는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따져서 계산하게 되는데 주택연금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집값의 1.5%를 내야하고, 매달 연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퇴직을 하는 나이가 젊어지면서 노년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주택연금은 매달 지급을 받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사망할때까지  지급 받는 방법이 있고, 10년에서 30년까지 기간 설정 후 선택하여 받는 방법, 설정되어 있는 제한 금액 안에서 특정 금액을 한번에 전부 지급 받고, 남은 금액은 평생 나눠서 지급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보면 70살에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진행했다면 매달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920,000원 정도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집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은 위의 919,000원 금액이고, 확정기간 혼합방식은 70세 기준으로 10년 선택시 1,536,000원으로 종신 정액형보다 약 61만원 더 수령하게 되는데 주택이 1.5억원 이하의 경우 우대지급방식으로 주택가격 대비 월지급금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주택의 시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니 가입을 하고 나서 해지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남편 또는 아내 중 한명 이상이 만 60살을 넘은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억원을 넘거나 2개의 주택 금액이 넘으면 3년 이내에 주택 한 개를 매매했을때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고,주택 시세가 9억원 이하여야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동일해야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전답,영업시설이나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등기되지 않거나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반) 이상으로 복합용도주택으로 상가와 주택이 같은 건물이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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