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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는 해당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현재 농업용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하는데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 있는 신청자의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으로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 302.5평 이상이면 되며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약 100평 이상이면 됩니다. 




지금은 거리 제한이 없어졌으며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되어 신청하게되는 시기에는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나와 경작하는지 확인하는데 농작물을 꼭 경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은 농사를 쉬는 경우가 많아 실제 농작하는지 조사가 나오면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겨울을 피하고, 다른 계절로 농지에 경작할 시기에 직접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으로 주소 설정시 농지 주소로 해도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소재지에 신청을  해야하고,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민원24 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신청자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고, 토지(땅)을 빌려서 직접 농사를 짓는것도 가능하며 내가 농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않으면 농지원부를 만들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경우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및 경작확인서(마을 이장 확인서류)가 필요하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임차기간이 적혀있는 부동산계약서)와 토지대장이 필요하겠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통해 농지원부에 속하게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학자금 면제 또는 무이자대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일정 자격을 갖추었을때 취등록세 50% 감액을 받을수 있고, 연금 또는 의료보험료를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자격은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파는경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등록세는 다시 내야하게되며 농지원부 만드는법으로 중요한것은 한 세대에 하나만 만들 수 있는데요.

즉, 부모님이 농지원부를 만들었는지 확인했을때 농지원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자녀는 세대분리 후에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만드는법,자격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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