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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정리완료!

생활속 정보 2019. 2. 21. 08:08

근로자들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하여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민층의 경우 월급이 많이 줄어들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많은데 연장 근로 및 근로자가 추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알아보았는데요.





추가 연장근로(연장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수당도 반드시 지급하여야하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무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고, 1주일에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주 52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정 전에는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 12시간 그리고 휴일 16시간 근무가 가능하여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는데 개정 후 16시간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제는 일반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과 일의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간 등 각 계층의 휴식권 보장의 차이가 커지면서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회사 분위기상 정시 퇴근을 눈치 보게 되는 경우, 야근을 무언의 강요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하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희망하여 일하시는 분들은 드물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현재까지 또는 회사가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연장근로동의서'를 작성하여야하고, 만약 어길시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동의서란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일한 시간 만큼의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것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일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내라면 50% 가산,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하고, 1일 8시간 초과라면 10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에서 근무시간을 나누어 추출한 값으로 곱하기 50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통상임금이 3백만원이고 한달 근무시간이 150시간이면 2만원이 나오고, 2만원의 50%는 1만원으로 2만원,1만원을 더하면 연장근로수당은 3만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3만원으로 여기서 연장근무시간 만큼 곱하면 되겠으며 근무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수당을 챙길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하며 장시간 노동을 했는데 현재도 이렇나 곳은 아직도 많으며 장시간 노동이 국민 행복지수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각종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며 자살률로 이어진 것도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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