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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계약을할때 연봉이 같더라도 기본급이 다르고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포함 여부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알수 있으며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근로자들은 월 급여만 잘 입금이 되면 카드값으로 금방 빠져버려서 총 금액만 맞으면 급여에 대해 그냥 잊어버리게되는데 월급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하루 급여가 평균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서 계약할때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의 금액을 뜻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이 외에 다양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월급, 그리고 일급, 주급, 각종수당을 말하는것으로 직급 수당,위험수당,자격수당(자격증,기술적 수당) 등으로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 및 수당을 말합니다



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근로자)는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으로하고, 회사 근로계약서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정확하게는 근로계약서를 참고해야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주 44시간 근무일수 있고, 월 243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시간을 넘어가면 법정근로시간 초과이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합한것으로 통상 급여 금액이 나오지만 모든 수당이 전부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 예를들어 한달급여가 2백만원의 월급을 받고있고, 209시간 근무라면 2백만원에서 근무시간을 나누어 나오는 값이 통상임금 시급입니다.

즉, 2,000,000 / 209 는 9,569원의 시급이 나오고, 하루 통상임금 일급을 알고싶으면 통상임금 시급 금액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직접 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받는곳으로 인터넷에 노동OK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중 자동계산을 클릭하고, 하단에 나오는 메뉴 통상임금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가 나오며 1주간 근무시간 예시에서 맞는것에 선택을 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확인을 누르면 기본급,고정수당 합계,상여금 합계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적고 확인을 누르면 계산이 됩니다. 



이 외에 노동관련하여 법률상담,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에 대해 어려가지 정보가 있으니 참고시면 되겠으며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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