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을 새로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하는 문서 중 하나로 이직확인서란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라는 증명을 해주는 퇴직 확인 증명 서류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서류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있고, 내가 적어야하는 부분은 상세 내역을 명확하게 적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와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그리고 임금내역 및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적어야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도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기재하게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먼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서 어려운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라면 실업급여 기준일이 180일을 충족해야만 받을수 있으니 이 빈칸은 이직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도록 기재해야하겠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일급 근로자이면 실제로 근무한날과 유급휴가일도 포함하여 합한것을 기재하면 됩니다.

임금계산기간 항목은 퇴사전 마지막 3개월간의 기간을 기재하면 되고, 총 일수는 89~92일정도인데 만약 퇴사일이 월말이라면 날짜에 관계없이 31일이 마지막이면 31일, 30일이 마지막일수면 30일이 되겠습니다.




임금내역에서 기본급은 달력상의 일수로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면되고상여금은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에 퇴직전 1년 상여금 총액과 3/12월을 곱하고 1년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이후 상여금 총액과 3개월 총일수/1년 미만 총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 이내 지급받은 연차 총금액과 3/12월을 곱하고, 평균임금 계산방식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3개월 총 일수가 92일이고, 3개월 기본급이 1,380만원이면 1,380만원/92일은 15만원이라는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후 보통 1일에서 3일 그리고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일하던 사업장에서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들은 전화로 빨리 해결을 하거나 회사로 보내서 나머지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천천히 보면 그리 어렵지않게 작성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실수없이 거짓없이 자세히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