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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여전히 청년실업자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있어 취업난이 생길뿐만 아니라 기존 직장인들 역시 구조조정을 피할 수가 없어 무의식속에 늘 전전긍긍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지않나싶은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되는 상황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하여 그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냈던 국민연금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식이 있다면 생활고는 더 심각한 상황에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조기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되는데, 재취업한날로부터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취업한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수급자격증 등 기타 사실 입증 증명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재취업이 아닌 자영업으로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데 사업 시작한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일이나 사업개시일로 그 이전(과거) 2년 이내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고,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속년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그 금액과 기간이 사람마다 각각 달라지며 연령 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기준이 되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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