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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가 치솟는 물가에 오르지않는 월급에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 여러문제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점점 초고령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2018년 6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시작하였고, 2019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2018년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하위 90%에 0개월부터 71개월까지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던것을 2019년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소득,재산과 관련없이 지급대상 나이 조건에만 든다면 모두 매월 10만원씩 지급 받는것이 가능해졌으며 올해 9월에는 84개월(만 7세 미만까지)로 아동수당 혜택의 폭이 넓어질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2018년 11월부터 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소급 지급됩니다.

2019년 올해 출생아는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받을수 있으므로 2019년 3월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4월 25일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공휴일,주말의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방문신청시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과 아동수당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상에서는 "복지로"에서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 6세 미만 나이의 아동이 있는데 아직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 신청자들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들은 따로 신청 할 필요없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재신청을 할 예정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71개월)으로 13년 2월 이후의 출생한 아이의 경우 2019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조건, 나이에 적합하며 신청하면 확인 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조건, 나이에 해당되는 아동이 있다면 신청방법도 어렵지않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읍,면,동에서 확인 후 지급이 되니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모두 받으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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