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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도입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직 후 급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포함되면 받을 수 있는데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 중에서 55% 이상이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전해지면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작년 임금체불 건수는 21만건으로 체불임금액이 1조 4천억원이 넘는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임금체불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사업주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직전에 해당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을 했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에서 무면허로 운영되는 무면허 하수급 업체의 사업장이라면 수급인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사업주로 보고, 가동여부를 산정합니다.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불된 임금을 전액 모두 받을 수는 없는데 금액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퇴사전 3개월 임금과 퇴직금만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가동 중인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되고, 다니던 직장이 도산(부도)로 인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임금체불신고를 먼저 한 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은 월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이내 범위여야 하고, 만약 요건이 안되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겠습니다.

무료로 법률구조신청을 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확정판결 시 사업주에게 받지 못하더라도 정부(국가)에서 월급 400만원 범위내에 지급해 주는것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 확정판결 절차 기간이 오래 걸릴수 있다는것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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