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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만65세 이상이 되면 농지를 담보로하여 농어촌 공사에 맡긴 대가로 매월 연금씩으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100세시대로 노령자가 늘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 농어촌 생활을 하는분들에게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에서 경작, 임대를 통해 발생한 추가 소득 이익도 얻을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농지 소유자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조건은 꼭 연속적 5년은 아니여도 상관없으니 신청일 기준 직전으로 합산 5년이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으로 지목이 과수원,전,답 으로 실제 이용중에 있는 농지만 가능하며 밭으로 사용하고있는 토임은 가입조건에 해당되지않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엔 100분의 15 미만 금액이여야 가입조건이 허용됩니다.




진입로가 없는 지적장 맹지, 잘 관리된 토지, 경계가 명확한 농지여야하며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계확정측량을 하여 경계를 만들어야하고, 토지 상태가 관리가 안되어있으면 심의과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농지는 본인 및 배우자 이외 공동소유 농지, 압류 및 가압류,가처분등의 농지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개발 계획 지역 및 지정.시행.확정이 된 지역의 농지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후 종신형으로 사망할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 금액은 땅의 규모,평가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예시로는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의 경우에는 매월 715,280원 정도를 4억원의 경우엔 두배를 받아요.

최대 수령 가능한 상한액 제한 금액으로 최고가 월300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반드시 배우자는 60세이상으로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하여 연금승계를 선택해야합니다.




종신형을 포함하여 총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기간정액형의 경우 5년,10년,15년으로 가입자 선택 일정기간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가입가능 연령 조건이 15년형은 68세 이상, 10년형은 73세이상, 5년은 78세이상만 가입가능합니다.

일시인출형으로 만약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 결혼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는 총지급 가능한 금액에서 30% 이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출이 가능하여 생활에서 잘 활용하면 됩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후 농지연금 가입 후 10년동안은 종신정액형보다 20% 더 많은 금액을 받고, 10년 후에는 기본정액형보다 더 작은 금액을 받는 유형입니다.

경영이양형은 농사일을 접고 은퇴하려는 농업인에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월 연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농지연금 지급형식 중 기간형으로 선택시 지급기간이 짧은만큼 월 지급금액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종신형으로 선택시 평생 받을 수 있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신형이 유리하겠습니다.

담보농지평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80% 중 선택이 가능하며, 담보농지 면적,가격 제한이 없으며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농지연금 금액을 더 많이 수령가능하며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조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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