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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후 10년 또는 7년에 갱신을 받아야하는데 이는 자동차가 없는 장농(롱) 면허의 경우에도 갱신을 받아야 나중에 차를 구매했을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알아보겠습니다.






갱신 기간 날짜를 모르겠다면 운전면허증 앞에 나와있으니 확인하면 되는데 1종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간이라 나오고, 2종의 경우에는 갱신기간으로 적혀있고, 옆에 날짜가 표시되어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신청 시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를 검색하면 그 중 도로교통공단 e- 운전면허 사이트에 들어가서 운전면허 발급신청에서 원하는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후 증명사진 파일을 등록하고, 결제 수수료 비용을 내야하고, 온라인 사이트 운영시간은 오전7시30분부터 오후10시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없으면 사진관이나 지하철 사진찍는 기계에서 증명사진을 찍어 준비합니다.

증명사진 1매, 신분증, 운전면허증(기존),적성검사 신청서(비치되어있음)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같이 내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을 준비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011년 이후 취득자 1종은 7년주기이며 6개월 이내에 갱신을 받아야하고, 2종은 10년주기로 1년 이내에 받아야합니다.

트럭 운전,버스, 대형차 등의 1종은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승용차 2종은 별도의 검사없이 면허 갱신을 하는데 만약 갱신 기간 내에 면허 갱신이 어려울떄는 연기 신청을 하면되고, 사유가 없어지게되면 3개월 이내 갱신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만원이 안되는 금액이며 만약 갱신기간을 초과하여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1종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종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되고,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붙게됩니다.

갱신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가 되니 당장 차가 없으신 분들이더라도 혹시 모르니 장롱 면허 갱신도 꼭 하시기 바라며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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