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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회사에서 운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시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수령해야할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수령 여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외주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맡김으로써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Definded Contribution 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간 임금총액에서 1/12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근로자 자산운용으로 투자 실적에 따라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퇴직시 투자 성과에 따라서 근로자마다 받을 수 있는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수령 방식으로는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회사의 책임 관리하에 운용되는것으로 퇴직시 근무년수에 따라 기본 퇴직금(년수X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수령하는것으로 투자 성과금은 회사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손실이 발생했을때도 수익이 발생했을때도 근로자 본인이 책임을 지는것이고,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손실이 발생했을때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것으로 퇴직금의 운용주체가 본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확정기여형(DC)는 기업에서 매년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직원의 DC 계좌로 적립하여 손익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가지고있고, 확정급여형(DB)는 근로자 퇴직금이 기업의 DB 계좌에 보관되는것으로 년수에 따른 평균임금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고,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적립하다가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 포함 부양가족6개월 요양등의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법적요건 충족시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급할때 유용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 100% 및 담보로 50%를 받을수 있고, db형(확정급여형)은 담보로 50%정도의 돈을 빌리는것이 가능하고,이 외에는 퇴직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지급받을시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b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꼼꼼히 따져보시고, 퇴직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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