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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비용이 만만치않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생기는데 올해 2019년부터 정부가 난임부부들에게 난임 지원 혜택을 대폭 늘려 예산이 작년 대비 3배가량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130% 이하였는데 올해부터 180% 이하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2인 가구 월 소득 금액 기준이 3,700,000원 이하였는데 올해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이 5,120,000원 이하로 늘어나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선배아 체외수정이 4회까지 시술비 지원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로 7회로 지원횟수가 늘어났으며 인공수정도 3회에서 총 10회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배아동결.보관비용은 1회 최대 5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난임 지원 나이 기준은 만44세까지로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됐지만 일부 본인부담금 항목을 지원해줍니다.




제출 서류는 난임 진단서(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원 사본이 있어야하며 가까운 시.군.구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으로 10회를 모두 받았는데 만약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200만원을 추가로 1회 지급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로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하니 더 많은 혜택이 생기기바랍니다.

난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나마 부담을 줄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시면서 스트레스를 줄여 간절히 원하는 임신에 꼭 성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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