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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란 근로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는것을 말하는것으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자동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서 최저 6%에서 최고42%의 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차감 후 급여를 받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득 발생 시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하겠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여액 금액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20세 이하 자녀수)을 선택하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 조회/발급" 이 첫 화면에 보입니다.




클릭하여 들어가서 기타 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들어갑니다.




조견표 아래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게 된다는점 기억하시기바라며 매월 월급여에서 납부되고있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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