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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마다 매년 바뀌는 과세표준 소득세율,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되면서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오면 좀 더 바빠지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해서 그리고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에 한해서 부모님,배우자 포함이지만 부양가족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때 포함됩니다.





추가 공제로는 70세 이상 부모님(경로우대)은 100만원 한도, 장애인 200만원 한도, 한부모(배우자없이 자녀가 있을경우) 100만원 한도입니다.

여자 특별 혜택으로 부녀자의 경우도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세대주로써 공제대상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종신보험,질병.상해보험 등)의 경우 연100만원 한도내에서 12%를 세액공제해주며 의료비의 경우 보험사에서 의료비 영수증 금액을 돌려받지않은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외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월세,전통시장,대중교통,교육비,도서공연비(2018년7월1일분 부터 영화비 제외), 안경구입비(써클렌즈 미용관련 구매는 제외), 보청기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은 아파트 관리비,전기세,수도세,난방비,핸드폰 요금,인터넷요금,국세,지방세,자동차세와 신규 자동차(중고차의 경우 수수료 포함 금액 10% 소득공제),도로통행료 등이 있습니다.

면세점(국내,국외)에서의 결제 금액,연간회원권(골프,콘도 등),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 교육비, 초.중.고 수업비,대학교.대학원 등록금,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건물, 토지,기계장비) 등도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았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되는 항목의 경우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소득공제 항목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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