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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너무 쉬워

생활속 정보 2018. 3. 29. 17:18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시행된 실지거래가액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땅이나 건물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줄여서 양도세라고 보통 칭합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검색창에 부동산114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면되는데 저는 그냥 영어로 검색했는데도 알아서 검색을 해줍니다.




맨 우측에 전체메뉴를 누르면 그 밑 서비스+ 맨 밑에 "부동산 계산기"를 누릅니다.

부동산 매도,매수 시 에서 양도소득세 를 눌러줍니다.
즉,우리집을 팔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미리 해보는것도 괜찮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주택 소재지 구까지, 양도주택 전용면적을 알아야하고, 현재 1주택,2주택,3주택 이상인지 보유 주택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취득 및 양도정보에 취득일 년/월과 양도일 년/월,취득가액,양도가액,자산등기 여부를 체크 후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입력한 내용으로 자동계산되어 경비 잋 공제금액이 나오는데 재산세,주택차입이자,종부세 등은 경비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취득/등록세 + 중개보수 금액과 양도 관련 비용 중개보수가 나오고, 기본 공제액이 나오면 계산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총 납부 예상금액이 나오며 금액을 아무렇게나 정했는데 이번 양도시에는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나오며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계산결과는 출력하기를 눌러 출력도 가능하니 필요하신분들은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는 40%, 1년 이상 보유는 6%~42%의 7단계 누진세 구조입니다.

토지나 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는 50%, 2년 미만 보유는 40%, 2년 이상 보유는 6%~42%의 7단계 누진세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대상이나 가격이 9억원 초과하면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계산기 활용하면 너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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