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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라는것은 다니던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을때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때에 상황에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을 상황이 생기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재직중인 상태에서 6가지 기준의 사유에 해당되면 조건에 해당되는데 이때 사업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집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시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후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가능하고, 기존에 주택을 팔게 되었을 경우에도 상관없으니 현재를 기준으로 요건에 충족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전세자금이 필요할때, 월세 보증금이 올랐을때, 계약기간 연장이 됐을때 모두 포함되며 배우자,직계비존속 등의 임대차 계약시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청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본인 또는 가족의 수술비용,부상비용,치료비가 필요할때 가능한데 부양가족 범위가 20세 이하의 자녀,입양자와 만60세 이상의 부모님,그리고 20세~60세 이상의 형제자매 직계가 포함이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5년 내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서류 (파산선고문, 회생절차개시문)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때, 천재지변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을때, 임금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됩니다. 


고용주 또는 회사의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되겠으며 위 조건 중 하나만이도 충족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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