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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10년동안 최저임금이 인상이 계속 되었는데 예전에 4,000원하던 시급이 이제는 2018년에는 7,530원으로 그리고 다가오는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좋은소식이면서도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근무를 하는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해보면 1,573,770원이였고,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주40시간 으로 계산하면 1,452,900원이되고, 20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745,150원이 됩니다.



주5일 근무제로 하루8시간씩 근무하면 일주일 주40시간인데 여기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것으로 이것을 주휴수당으로 포함하여 하루 8시간이 포함되어 209시간이 적용되는것입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10.9%의 인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170만원대로 나오지만 실 수령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기타 소득세가 공제되면 약 1,550,000원에서 1,580,000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되며 근로자가 1명 이사의 사업장 모두 포함되며 2019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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