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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노인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써 요즘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노령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복지로"를 검색하여 들어가면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라는것을 들어가서 기초연금(노령연금)을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여 계산하면되는데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너무 쉽지요.

가구유형이 단독가구,부부가구인지 선택하고,거주지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인지 선택하고,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 기본정보,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반재산인 주택이 있을경우 건축물 시가, 토지 시가,임차보증금,기타재산,자동차를 포함하여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까지 입력하여 결과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으로 복지로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아야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다는것을 기억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재산이 좀 있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대부분 받기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해도 노령연금(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으로만 본다면 단독가구는 1,310,000원 이하이고,부부가구는 2,096,000원 이하로 예를 들어 대도시에 2억원 정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가구로써 소득은 배우자 200만원, 본인 100만원으로 합니다. 



자동차(소형)천만원 1대 보유, 금융재산이 500만원에 대출금이 5,000만원있으면서 연금은 5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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