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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세,월세,매매가 상향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데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만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니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신청은 ih 주택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않기위해서는 수시로 공고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모집 공고 확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주택을 들어가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분양전환 공공임대,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사회 보호 계층 영구임대 등이 있는데 국민임대를 들어가서 지역 검색 후 확인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대상자는 우선 무주택자, 두번째로는 소득과 자산기준을 보는데 자산기준은 총 자산 기준금액 이하인자로 자동차를 포함하여 기준을 보고, 소득이 가구원수에 비해 평균소득이 70% 이하,50% 이하에 속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에서 80%의 수준이며 장애인,만65세이상 고령자,노부모부양자,신혼부부에게 먼저 입주조건 혜택이 이뤄지니다.

추가로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소년소녀가장,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미성년자 3명 이상),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공익사업 철거주택 소유자 등이 대상자입니다.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며 위 조건을 충족할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신청 후 선정이 되고, 심사 후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입주를 할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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