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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는 평일 40시간에 연장 12시간 그리고 휴일을 포함하여 총 주 68시간이였는데 이제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주52시간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은 주 7일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2021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3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중입니다.

2019년 7월 1일 부터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의 업종이 시행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명~50명 미만 , 2021년 7월 1일 부터는 50명~5명 미만의 공공기관 및 기업,사업장이 주52시간이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기존 개정전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60시간 또는 68시간이였는데 개정 후에는 휴일을 포함한 52시간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으로 주52시간 계산방법입니다.

즉, 기존에는 68시간의 경우 주 5일로 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이고, 주 60시 시간은 주 6일로 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8시간으로 계산하여 68시간 또는 60시간이였습니다.



3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있는 사업장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함으로써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특별연장근로기간에 속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특례유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었는데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보건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이며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으로 사업장 대표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1주일에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가능하며 휴게시간을 8시간에 1시간 또는 4시간에 30분으로 근무 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는것으로 합의를 통해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장 근무를 하거나 또는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하고, 휴일 근무시에는 1일8시간 이내는 50% 이상,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이상의 임금을 가산해야합니다.



야간 근로시 휴일이고, 연장근무와 중복이 된다면 임금 가산 수당이 추가 지급되고, 명절,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하도록 관공서 및 민간 사업장에도 의무화 적용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300명 미만 ~ 30명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30명 미만 ~ 5명이상 순차적으로 기업 규모별로 민간사업장에도 시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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