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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한 가정에 어머니가 아이를 보통 3,4명으로 많게는 7~8명까지도 낳아서 길렀는데 세월은 점점 흐르면서 이제는 평균적으로 2명으로 1명의 자녀만을 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저출산으로 출산을 독려하기위해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임신부터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일시금,분할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은 지역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신청 및 접수는 주민센터 및 거주지 읍,면,동에서 하면 됩니다.




인천의 경우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도 인천시에 해야하며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이 조건이 적합하면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부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6개월이상 되어있어야하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장려금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첫째는 50만원,둘째 이상은 200만원이 지급되는데 재혼의 경우 자녀가 한명 있을때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신생아 출생순서에 의거하여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자로 첫째는 지급이 되지않고, 둘쨰부터 50만원,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300만원(강남구)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1년 미만 거주자는 1년이 지나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로 출생신고 후 6개월(180일) 이내 신청해야하며 둘째부터 30만원,셋째 50만원,넷째 1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둘째부터 20만원,셋째 50만원,넷째 100만원 지급이며,구로구는 둘째 20만원,셋째 50만원,넷째이상 150만원,은평구는 둘째 25만원,셋째 35만원, 넷째 50만원,다섯째 이상 100만원으로 지역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영등포구는 첫째 10만원,둘째 50만원,셋째 300만원,넷째 이상 500만원이며 마포구는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으로 둘째부터 201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은 다르며 경남 김해의 경우 지원금이 없는곳도 있으니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구의 정확한 출산지원금 혜택 확인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출산 - 출산지원금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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