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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주차장이 많이 없는데도 불가하고 1가구 세대에 차는 기본적으로 1대 또는 2대 이상인 경우도 많은데 그만큼 대중교통보다는 본인 승용차 자동차가 편해서 여건이 되면 할부로 또는 대출을 받아서도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게되는데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구매할때 자동차 등록세로 꼭 나라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취득세인데 두달 이내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금액을 내야 추후에 불이익을 안 받겠습니다.

단,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차량도 있는데 100CC 이하의 배기량으로 경형 자동차(경차)와 가족 세대 구성이 많아 구입한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리고 화물차의 경우도 모두 비영업적일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식이 3명 이상이면 차량 한대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고,캠핑카 등도 해당이되며 총 가족이 6인 이하의 경우 자동차 등록세는 최대 1,400,000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다자녀로써 구입차량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인도 면제 대상이며 하이브리드의 경우도 친환경차로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2,000,000원으로 12월까지만 적용이 되겠으며 2019년 부터는 1,400,000원이고,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을 자동으로 해볼수 있습니다.



신차구입 - 신차등록 비용을 들어가서 차량가격과 거주지역 그리고 일반 승용인지 SUV인지 승합, 화물차인지 용도 선택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참고자료로 어느정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살고 있는 지역에 차량등록과에서 문의하여야하며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계산은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며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 자동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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