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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워 구성과 총 급여를 따져서 그 에 다라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하며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생활고를 겪는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게 사회보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분들이있어 알려드리며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으로 자신이 해당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가구 요건으로는 단독 1인가구 또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가족,그리고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계실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때 입양자 포함, 손자녀,형제자매 모두 포함되고,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가족은 자녀,부모의 경우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이때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는 260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보다 2~3배 넓어졌고, 30대 미만 단독가구는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않았는데 2019년부터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즉, 예를들면 1년에 단독가구의 소득액이 400만에서 900만원의 경우에 해당되면 150만원, 홑벌이는 700만원에서 1400만원 이하이면 260만원, 맞벌이의 경우 800만원에서 1700만원의 경우 300만원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년간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단독가구로 1인가구는 2000만원, 부부이지만 남편 또는 아내가 혼자 벌어야 하는 상황의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부부가 동시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여야 소득기준금액으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 기준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것이 주택을 포함하여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동산 등 기타 소득 재산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하고, 1억4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신청 기한이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6월1일부터 11얼31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10% 차감되어 90%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대상자라면 2018년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을 하면되고,신청금액은 2019년 2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2018년까지는 심사를 거친 후 5월에 신청 후 해당 대상자가 되면 9월 말에 지급이 되는 방식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이되고, 이듬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여 6월 밀에 지급으로 상반기 하반기 소득분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이 되는 형태로 바뀐다고하며 지금까지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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