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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대상자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해주는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않고, 인정해주는것이 특징으로 의료비를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다른항목과 중복 공제가 안되는것이 원칙이지만 의료비 경우는 특별히 공제되며 세액공제 항목에 속하는데 의료비 공제율 15%는 공제 대상금액에서 15%를 곱하여 나온 금액으로 내여할 세금에서 빼준다는것을 말합니다.

체내체외,인공수정등의 난임시술비의 경우 15%에서 20%로 높아졌으며 난임시술비에 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하니 꼭 영수증을 챙겨야 하겠습니다.




의료비공제의 조건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되며 근로자의 총 급여에서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3% 이하라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총급여는 근로자의 1년 연봉 급여가 아니며 연봉에서 식비,차량 유지비(20만원 이내)등의 비과세 항목이 있을때 이 금액을 뺸 금액을 총급여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눠지면서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지않거나 공제한도가 7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총 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되어야 공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지않는 경우의 부양가족은 본인과 장애인 그리고 만65세이상의 부모님,그리고 난임부부의 시술비가 정해져있지않고, 이 외에 부양가족은 금액이 정해져있어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지않는 항목은 모든 병원이 되는것은 아니며 성형외과에서 미용이나 성형을 위한 수술 등의 비용은 제외되며 건강식품,컬러 콘택트렌즈,선글라스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납부한 경우,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의 지출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의료기관이 아님),진단서 발급비용, 출산 전 정부에서 지원받은 "고운맘 카드"로 지출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 외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비와 한약 그리고 병원 진료비 및 치료비 지출 비용 모두 포함이 되고, 출산으로 인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은 공제 가능하며 보청기,장기요양 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휠체어,의수족, 지팡이 등 장애인 보장구 대여 및 구입은 포함됩니다.

눈시력이 나빠지면서 시력 교정을 위해서 안경이나 렌즈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해당이 되며 라식이나 라섹 또는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속하니 공제를 받으면되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혹시 빠진건 없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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