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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을 같이 가져갈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에 출시되었으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으로 가입조건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야하고, 만약 1년 미만으로 소득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급여명세표를 확인하여 연소득을 환산하여 소득 계산을하여 3천만원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는 해당되지 않으며 무주택자로 만 19세부터 만 29세 이하까지 가입 대상 나이에 포함되는데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병역증명서가 확인되면 최대 6년을 빼고, 만29세 이하로 내년까지 만34세 이하가 되는사람은 가입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가입기간 인정이 되고, 프리랜서,비근로소득자,기타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고, 신청은 국민,우리,신한,기업,농협,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개월 이상 넣으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보다 더 많은 약 두배의 이자율로 최대 3.3%의 우대금리와 함께 추후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청년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통장 이자율은 1%에서 1.8% 인것에 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0% , 2년 이상 10년 이내는 3.3%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주민등록등본,무주택 확인 각서가 필요하고, 납입방법은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수 있고, 1500만원이 채워지면 그 이후로는 1년에 600만원 한도내에서 입금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매월 20만원씩 10년간 납부하게되면 기존의 청약통장에 비해 약 20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청약통장을 이어서 가도되고, 해지를 하고 가입을 하여도 기간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해지시에는 청년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해당되지않고, 일반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시 총 납입원금 금액은 5천만원 한도로 정해져있으며 월 납입은 최소2만원 최대 50만원까지이고, 위의 가입조건에 성립된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여 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셔서 내집마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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