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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보면 매일같이 또는 계절이 바뀔때마다 정말 퇴사하고 싶을때가 참 많은데 이때 매월 지출되는 카드값,생활비 등이 눈에 아른거려 다시 참고 참고 직장을 다니는데 그러다 문득 퇴직금을 생각하면 좀 더 힘이 되는데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입사후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이상을 근무하였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으며  퇴직시 14일까지가 지급기한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1년 단위로 약 한달치의 평균임금을 받는것으로 급여 외에 추가로 연차비,상여금 등 보너스가 있다면 좀 더 퇴직금이 많아지는것인데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입사일을 알아야하고, 그리고 퇴사일을 정해야하고, 퇴직하기 전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기본급과 기타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연차수당을 입력하면 간단한 퇴직금 금액이 나오는데 이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약 3년간의 근무로 재직일수가 1,080일이고, 월 기본급이 2백만원,월 기타수당이 360,000원,연간 상여금이 4백만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이라고 했을때 



6월16일부터 월 단위로 기간별 일수의 기본급,기타수당이 나오고, 계산을 하면 합계가 92일 기본급과 기타수당 금액이 퇴직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3달동안 받은 급여가 600만원이라하면 근무일수가 92일이라 했을때 1일 65,2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65,200원(1일) X 30(일) = 1,956,000원 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수 평균 급여에서의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은 위의 방법으로 산출되며 추가로 월 다른 상여금과 남은 연차가 있을때 연차수당에 따라서 퇴직금 금액이 추가가 되는것인데요.

이때 평균임금 값을 구할때 명절,연말 상여금도 포함이 되지만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영업직 또는 영업 실적으로 인하여 그 기간에 한해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지 못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자발적으로 퇴사였을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받게되면 나중에 퇴직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와 다음,네이버를 통해서 퇴직금 계산을 해 볼 수 있으며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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