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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예매 취소수수료 확인하세요

생활속 정보 2018. 9. 6. 09:43

KTX 열차를 요즘 지방을 가게될때 이용하고, KTX 기차 정차역도 많이 생기고 빠르다보니 시간을 줄여주고, 아낄수 있어서 열차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예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예매했다가 취소를 할 경우 KTX 예매 취소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또는 휴가때나 주말의 경우에 경쟁률이 치열한데 예전엔 직접 기차역까지 방문해서 예매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스마트 폰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편하게 예매와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예매시 KTX,레츠코레일,코레일 세개중에 검색을 하면 예매 가능한 홈페이지가 나오며 들어가면 바로 승차권간편예매가 뜨고, 출발지,도착지,출발 날짜,시간, 인원을 정하여 승차권 예매를 하면 됩니다.




장애인은 급수에따라서, 만4세부터 만12세,만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할인이 적용되며 KTX를 선택하여 자리를 선택후 예매했지만 만약 급한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취소를 하게 될경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맨 상단에 "승차권"을 들어가서 "발권/취소(반환)을 하면 되는데 평일인 월요일 ~ 목요일 승차권의 경우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주말 금요일 ~ 일요일,공휴일의 경우는 출발 하루전까지는 400원이고, 3시간 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5%의 위약금이 발생하며 출발시간 직전 ~ 3시간 전 경과 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 후에는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취소가 안되므로 직접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하고,  출발 후 20분까지는 15%, 20분 경과 후 60분 1시간 까지는 40%, 1시간 이후에는 70%의 KTX 예매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체 승차권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의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출발 2일전은 400원,1일전 ~출발 시간 전은 10%이고, 출발 후에는 일반 승차권 위약금과 동일하게 %가 적용됩니다.





곧 다가오는 추석 승차권이나 명절 승차권의 경우에는 모두 공휴일로 적용되며 9월 2일(일요일) 24시 자정까지 인터넷상으로 취소는 무료이며 역 창구에서의 취소 수수료는 400원이고, 나머지는 일반 승차권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KTX 예매 취소수수료는 열차(기차)시간이 다가올수록 위약금이 커지므로 취소를 할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취소하는것이 유리하고 열차 출발 1시간 후에는 역 창구에서 1년 이내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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