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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자격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주거급여를 개편하여서 소득이나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를 부담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저소득층이라면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와 자활이 필요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에게 자활을 돕는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생활이 어렵다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재활과 헷갈릴수도 있는데 자활은 한문으로 풀이를 하면 스스로 자,살 활 로써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것이고, 재활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생겼을때 장애를 극복하여 회복하는 운동이나 치료를 받는것이 재활입니다.





소득으로 볼 때 중위소득의 약 33%였던것이 43%로 확대되어 지원받을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졌고, 올해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배우자 및 1촌 직계이며 현재 8월 말쯤이고,9월 추석이 지나 바로 10월이 되면 부양할 가족이 부모님이나 자녀 등이 있지않더라도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정부에서 정한 소득수준인데 1인,2인,3인,4인,5인,6인의 소득기준으로 위 사진을 참고하면 됩니다.




올해는 43%로 확대되고, 2020년까지 45%로 더 확대된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주택이 노후되어 주택수리비지원비 상한액도 상승될 예정이며 임차가정 주거급여도 지급 받을수 있는 지급 금액인 상한액이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은 소득과 재상이 하위 70%에 속해야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자로 지원하므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면 소득과 재산등을 조사하여 주택조사를 거쳐서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자격이 된다면 구비서류로 통장사본과 신분증,그리고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무료거주시) 그리고 동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어 2018년 8월 13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주거급여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부정수급자의 경우 엄청난 벌금을 내게되니 부정수급 하지않으시는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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