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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건물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매매할때 공동 명의로 할지 단독 명의로 할지 많이 고민하게되고, 단독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를 해야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되고, 또한 건물을 짓거나 땅을 구매할때도 이러한 고민을 하게되는데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각종 세금을 내야하는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및 부동산 관련세금을 내야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할때는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나라에 내야하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하여서 취득할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부부공동명의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다보니 따로 추가적으로 더 내거나 적게내는것 없이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토지와 주택 따로 나눠서 일년에 두번정도내는 재산세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으로 이것 또한 부부공동명의나 단독명의와는 상관없이 기준치 세금을 내게 되어있으니 명의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또는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거나 시가표준액이 5억원이 넘으면 주택 보유자에게 누진세를 포함하여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부동산을 취득할때 공동명의로 취득하게되면 총12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했다고하면 부부에게 각각 6억원씩 인정으로 6억원 이상의 주택 세금을 분산하게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누진세율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때도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되어있을때 단독명의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는 24%의 세율로 세금을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점에 속합니다.

주택 보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되면 공동명의라면 배우자의 50% 지분만을 상속하므로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으며 단독명의일때는 100% 지분의 상속세를 부과해야하는데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속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소득이 생기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이때 단독이 아닌 공동명의일때 등기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과세가 매겨지므로 지분을 5:5 또는 3:7 등 협의하여 잘 나누어 조세회피목적으로 분할하지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부동산을 처분할때나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을 해야할때는 부부가 함께 계약해야하고, 담보대출을 받을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2분의1로 담보대출 비율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단독명의에서 추후에 배우자와의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면 증여세부터,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등 각종 세금과 등기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공동명의로 변경했을때 이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지않는지  알아보아야하며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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