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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혜택 다양하네요

생활속 정보 2018. 7. 23. 20:45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를 뜻하는데 국가유공자가 가족 중에 있으면 가족, 며느리 그리고 자녀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본인을 중심으로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그리고 3순위가 부모님으로 자녀의 경우 교육 관련, 의료관련, 취업관련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두 개로 나뉘었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경찰, 소방서, 군인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 일을 하면서 또는 교육훈련 중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퇴직하거나 전역 또는 사망을 한 사람으로 상이등급에 포함된 사람을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나 관계가 없이 일하다가 질병이나 사고, 사망으로 국가의 책임 차원으로 국가에 보상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국가유공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으로 학용품 및 교재를 포함하여 학습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70% 이상의 성적을 내면 대학교 학비가 장학금 면목으로 면제되며 취업 나이로 35세 이전에 7급이나 9급 공무원을 지원 시 5%의 가산점 혜택이 있습니다.



병역 근무의 경우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일 경우 병역 특례 혜택으로 자녀 1명에게 6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병역이 끝나는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임대주택, 농토, 사업을 위한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생활에 들어가는 전기세, 도시가스 등의 세금도 감면되고, 약제비를 제외한 병원 의료비가 본인의 경우는 무료이며 가족, 자녀의 경우 60%가 감면됩니다.



이 외에도 국립에 속하는 공원, 휴양림, 양육시설, 양로 시설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자녀에 해당한다면 잘 알아보고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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