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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를 먹음에 있어 제일 걱정되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준비하는 것, 결혼을 하여서도 제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바로 노후준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국민연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1988년인데 그럼 그 전에 태어나신 분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재 65세 이상 연세의 어르신으로 자녀를 위해 노후 준비를 못 하신 어려운 형편으로 생활을 보내시는 어르신을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요. 

또한, 지금의 젊은 세대로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일지라도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면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같이 합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노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데요.




2018년 기준으로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의 경우인 단독가구는 1,310,000원(백삼십 일만 원)이고, 부부의 경우는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부부 가구에 해당하여 2,096,000원(이백구만육천 원) 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구당 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해당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84만 원을 뺀 금액에서 추가 30%를 뺀 금액에서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근로소득은 모든 일용직을 포함해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모든 임대소득 및 도소매업, 농업등의 사업소득과 이자나 연금보험이나 저축 등의 적금, 주식 등 재산소득과 산재급여, 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는 공적 이전소득과 또한 배우자나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이 6억 원 이상일 경우에 0.78%의 39만 원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의 계산방법으로 단독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일 때는 예를 들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 + 국민연금이 50만 원이라 하면 200만 원 - 84만 원 = 116만 원 X 0.7 (30%) = 812,000원 + 50만 원 = 1,312,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는 본인의 근로소득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각각 계산하여 합하면 소득평가액 계산 합이 나와지는데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20% 감액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인정액의 두 번째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공제액이 잘리고, 4천만 원 이상 또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10년 이상의 차량이거나 기타 사유로 운행이 불가하거나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일반재산 소득에서 연 4%를 적용합니다.



이 외에도 타인에게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의 시가표준금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포함되며 이는 2011년 7월부터 재산을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였을 때도 포함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주소지 근처에 주민센터(동사무소), 읍이나 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서 소득 자산을 확인하여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수급자격에 적합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특수 우체국) 등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과 그 배우자까지도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미래에 본인의 노후 기초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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