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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기간 알아보세요

생활속 정보 2020. 9. 3. 14:43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주식,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양도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되고, 부동산 등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시 해야 하는 양도세 신고는 부동산 매도한 날 당월 마지막날 부터 2개월까지로 필요 서류는 매수, 매도 계약서, 필요 비용 증빙 서류(취등록세, 부동산 복비, 법무사 비용 영수증) 입니다.

PC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로 신고 시,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면 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 번호로 증빙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로 손택스를 로그인하고, 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 간편신고 실질거래가액 선택합니다.

간편신고는 1개의 물건을 양도하고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정신고만 가능합니다. 1년 2건 이상일 경우는 확정신고로 합니다.한번 제출하면 수정은 불가하지만, 다시 신고를 하면 같은 물건에 대해 여러번 신고시 최종 신고 하나만 처리합니다.

양도세 신고 후, 홈택스(PC버전) 로 들어가서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 오른쪽에 지방 소득세 신고 가능한 버튼이 보입니다. 자동으로 신고 포맷이 만들어져서 간편하게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개인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즉 위택스 이용해서 신고, 납부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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