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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생활속 정보 2020. 5. 18. 14: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이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준이지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는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후, 공단직원이 방문 조사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1~5등급 및 등급 외) 확정을 받아야합니다.

등급판정을 받게되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등을 신청자가 수령하게 되고, 급여 종류(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적절하게 선택한다음 계약체결 후에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방문요양으로 목욕, 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것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휠체어, 배회감지기, 자세변환용구 등을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10인 이상,노인요양하고,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5명 이상9명 이하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복지용구 서비스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제외하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급여 이용자는 총 비용의20%이고,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총 비용의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5등급이란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45점 이상51점 미만인 자로 치매진단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게되는 치매 특별등급입니다.

장기요양5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급여 서비스 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잔존능력 악화방지를 위한 인지자극 활동으로 기억력 향상,회상훈련,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016년9월부터는 장기요양5등급 외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5등급부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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