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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자,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만 갖추게 되면 2019년부터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지급 대상자는 연봉이 2천만원이 안되어야하고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청년들을 비롯하여 총 재산 확인 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본 조건으로 201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이며 가구원 요건으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나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600만원 미만이 조건입니다.

총 재산 요건으로 2019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겠으며 토지, 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조건으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제외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이 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보겠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의 한달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니다. 정기신청기간에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국세청 앱, PC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 및 우편, 팩스를 이용해서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ARS 신청방법 : 1544-9944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 앱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종료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종료

근로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5월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분의 경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의 경우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말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참고사항으로 무직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해당되지 않고, 알바생의 경우는 근무 기록수가 증명 되기만 하면 지급 가능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이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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