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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신설된 '반기신청제도'는 기존에 일 년에 한 번 신청하던 근로장려금 제도를 일 년에 두 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국가가 현금지원을 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며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0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였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자격이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야 하고, 1억 4천만원 이상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며 홈페이지 (국세청모바일홈텍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으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거나 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 등에 콜센터 통화 후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우편,팩스로 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 및 콜센터로 신청이 어려우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은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기간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액의 10%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한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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