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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인터넷발급

생활속 정보 2020. 2. 21. 17:07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을 말하며 소유권이 아닌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이 작성하는데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인터넷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농지를 모두 합산한 기본면적이 1,000제곱미터(302.5평)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비닐하우스 농사를 100평이상의 경우 등으로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신청 시기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이 되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지원부를 소유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관할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농사를 짓는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경작확인서(동네 마을 이장님 확인 서류)를 필요로 하고, 타인의 땅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농지원부를 취득하면 자녀학자금에 대한 면제나 보조금 또는 무이자 대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매달 불입하는 의료보험료 및 연금의 50퍼센트 가량을 지원 받고, 취등록세 50% 감면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면제 혜택도 받아 볼 수 있는데 농지원부 취득한 후 2년이상 신청인 본인이 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농지매매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등록세는 다시 반환해야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 후 사이트 검색창에 농지원부를 검색하면 2건의 검색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농지소재지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면 관할구역안을 선택하고 주소지가 다르다면 관할구역밖을 선택합니다.

비회원 신청자의 경우도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인적사항,주민등록상의 주소,농지원부를 발급받는 용도를 양식에 맞게 작성 후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고,신청을 하면되겠으며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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