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산세란, 토지 및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등을 6개월 이상 본인이 소유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의미하는데 보통 토지 및 주택,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봐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양도소득세),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건축물 재산세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기타 재산세는 요트, 크루저 등 기타 소유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있으며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해볼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은 필수로 해야하고, 로그인을 하면 화면 상단의 우측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과세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지정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작성란에 보시면 *표시가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고, 영업장 정보는 그냥 공란으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서에 보시면 항목 중에 과세 물건비 주소 선택의 경우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가 아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위치, 즉 주소를 입력한다음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주택을 소유하시고 재산세를 부과되어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재산세 항목만 체크를 하셔서 확인을 클릭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처리상태가 완료로 나타나고 출력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과세증명서는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엄연히 다르므로 반드시 어떠한 용도인지 체크를 하셔야합니다.

특정일을 하다가 어느 기관에서 갑자기 재산세과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할때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민원24에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