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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생활속 정보 2020. 2. 11. 13:37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업형태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 과세형태에 따라서는 과세와 면세로 구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무엇인지 잘알아보고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거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에 등록을 할 수 있고,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행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했더라도 1년으로봤을때 4,800만원 이상이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4,800만원에 미달이면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원하면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고,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3년동안은 간이과세자 전환이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고,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커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전액 환급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높다고 해도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없고,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설비, 비용 등으로 매입 금액이 커지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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