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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지원금 귀촌 혜택

생활속 정보 2020. 2. 10. 20:24

평생직업,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최근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 조기 은퇴 후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을 하기위해서 귀촌생활을 시작하시려는분들이 많은데 도시의 바쁘고, 고단한 생활을 벗어나 공기좋은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 귀농 정착지원금 얼마나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귀촌이라는것은 완전히 정착하여 귀농을 하면서 사는 경우를 말하는데 실질적인 비용 지원과 농업 교육, 주택 융자 지원, 농산물 소득정보 안내,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 및 융합 프로그램 등 정부는 귀농귀촌정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 제고 등을 위한것으로 도시민 유치 의지가 높은 72개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및 농어촌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어야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자격은 만 62세 이하여야하고,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신청자격이되면 거주지 내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농지원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귀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세대 당 최대 1,000만원 금액입니다.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농촌의 오래된 가옥이나 빈집을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필요에 맞게 임대주택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유용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조건은 무허가주택이나 본가 등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지원이 불가하고,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세대 당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은 매년 1월 농가주택계획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되고, 새로운 땅에 거주지를 건축하여 살고자 한다면 지정 건축사무소에서 진행시 주택신축 건축설계비 감면 제도로 3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싶다면 귀농인터사업으로 15세부터 55세 이하로 귀농을 계획하고 있거나 귀농 후 3년 미만인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고, 선도농가는 전업농가, 신지식농업인 등 시장의 인정을 받은 농가로 1인당 최대 매월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일 인턴 업무가 진행되고, 년 1월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운영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혜택과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은 귀농을 고려하고 있는 김천시,영주시,상주시,전남 화순,강원도 강릉 등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지자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면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은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지원이 있거나 배우자 및 가족 없이 본인만 단독 이주한 경우에는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귀농하신 후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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