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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 있는데 생활속에서 질병이 생기거나 부상, 사고등이 발생했을때 고액의 진료비 및 치료비,입원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부담이 되는데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부담을 덜어주는것이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 따라 일부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므로 직장인 및 근로소득자 가입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을 우선시로 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없는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소득에 따라 다르고, 미성년자,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대상 상이자 등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소득요건으로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90일 이내 신고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부터 적용이 되므로 이직으로 인해 사업자 전환이 된 경우의 직장인이면 90일이내 신청을 하면 피부양인의 보험료를 안내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후 신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면되고,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가 경우에따라 필요 할 수 있으며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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