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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서류?

생활속 정보 2020. 2. 7. 15:13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한 산모에게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로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자로는 경제적으로보았을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액이 적은 힘든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내와 남편 출산한 아이까지 3인가족의 경우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합산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을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점은 다르고,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셨다면 서비스 가격은 출산 순위로는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이 되며 기간은 단축, 표준,연장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책정되며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이용을 하실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까지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으로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해도되고, 온라인 복지로 PC에서 신청할 경우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등 준비하면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때에는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나중에 조회를 위해 기억하고, 신청결과에 따라 선정이 되지 않았거나 구간선정이 잘못되어 지원금혜택이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하는데 이때에는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 온라인신청 해당사항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는 거짓된 정보나 부정방법으로 수령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문서 위변조를 하면안되겠으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내놓은 정책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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