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터넷과 택배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과 온라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하는데 사업이 생각대로 안풀려서 사업이 생각대로 풀리지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 폐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폐업절차 중 하나인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해야 하는데 안하면 매년 등록면허세 및 과태료 부과를 해야하므로 사업자 폐업신고 후 5일내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하며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등록면허세거 40,500원이고,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로 부과합니다.

직접 구청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방문하여 폐업신고증 한장을 간단히 작성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은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후 통신판매신고증 원본을 우편으로 구청에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보다 좀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정부24 검색을 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해야하고,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란에서 신청을 눌러주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정보 입력창에는 본인 업체의 상호명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폐업일과 사유도 기재해주고, 통신판매신고증 원본이 분실 또는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체크해준 후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우편으로 선택하여 확인증을 출력하여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과 동봉하여 우편발송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청현황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며 참고로 통신판매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도 쉽게 인터넷으로 폐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는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