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위에 돌아보면 성인이든 소아이든 당뇨병 환자를 볼 수 있는데 저의 지인, 예전 직장 동료 중에도 있었는데 당뇨는 평생 관리를 해야하고, 잘못 관리하게되면 아주 위험한 질병인데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이 된다고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당뇨병 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 했습니다.

비만으로 체내에 지방조직이 늘어나면 우리 몸의 혈당을 적절히 유지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되는데 췌장 인슐린 분비 능력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고, 당뇨병에 이미 걸린 환자는 꾸준한 운동량과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동부족으로 인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는 소아당뇨병은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로 꾸준한 질병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질병·부상·출산 요양비,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산소치료,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기침유발기,양압기,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등이 지원되며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 및 소아당뇨 환우의 의료비용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이며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되겠으며 당뇨병 관리기기 의료급여 적용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