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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라면 2020년도 연초가 되면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경기는 늘 안 좋다라고하니 전년도 연봉 동결인곳이 많은데 급여에서 4대 보험의 건강보험요율에 따라서 실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다고하는데 2020년 건강보험요율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지난해 소득 변동을 확인해 정산하는데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로 결정되었으며 소득이 오르면 소득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돌려받게 되는데 직장가입자는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건강보험료는 2019년 11만 2365원에서 2020년 111만 6,018원으로 인상되고,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9년 8만 7,067원에서 2020년 8만 9,867원이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년 8.51%보다 2020년 10.25%로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변동이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4.5%씩 부담하고, 국민연금 보험를 산정할 때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말 정산한 전년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년 새로운 보수월액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486만원이고, 하한액은 31만원으로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최대보험료는 21만 8700원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후에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주고 재취업을 독려하는 4대 보험요율 중 하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2019년 1.3%에서 1.6%로 조정되면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됨으로써 0.8%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근로자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보험료로 업종이 따라 상이하며 4대 사회보험 고용, 국민연금, 산재 및 2020년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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