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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나라에 맡기고 평생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것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여 물려주지않고, 도움을 받지않고 살아 갈 수 있게끔 연금을 매월 받는것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금액 감액 없이 연금으로 수령을 하는것인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2007년 7월을 시작으로 가입자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부부 중 한명이라도 60세 이상에 속하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데 주택 가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데 주택이 고가일수록 고령일수록 연금이 높게 측정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의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종신혼합방식·확정 혼합방식·사전가입방식 등 7가지 중 평생 매월 고정된 연금수령액을 지급받는 방식의 종신지급방식 선택이 제일 많다고합니다.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고있어야하고, 만약 이사를 갔다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가격을 평가해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이미 수령한 연금 중 일부를 상환 또는 연금액 조정이 될 수 있으며 초기보증료(주택 가격 차의 1.5%)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화재나 재난으로 멸실됐으면 연금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이제부터는 담보주택이 화재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로 붕괴가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주택연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연금조회 하면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생 내 집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집값이 하락하여도 차액은 없고, 점점 장수 고령화 시대에 연금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따로 청구하지않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또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매월 지출 비용이 부족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 수령액을 동시에 받을 경우 좀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유한 집이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