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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부동산을 비롯하여 입목,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승마, 요트 회원권 등 취득에 대하여 나라에 부과하는 조세 등록세를 말하며 자진신고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오늘은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건물 및 원인에 따라 세율 측정이 다른데 주택, 토지, 농지 등 부동산 유형과 매매, 증여, 상속, 원시취득 등 취득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며 부동산, 자동차를 취득하였을때 취등록세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계산기를 들어가면 할 수 있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파트를 선택하고, 취득 가액은 실거래가액 또는 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시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만원단위로 적으면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 선택하지 않으면되고, 보유주택수는 무주택과 1주택 이상,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적용하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반드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며 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 중 취득방법을 선택하고, 전용면적을 입력하면됩니다.
전용면적이 들어가는 이유는 6억 미만, 6억 이상 9억미만, 9억 이상에 따라서 아파트 취득세 감면 %가 달라지며 부동산의 경우 공동주택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았을때 60일 이내에 등록할 시, 임대용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 60m2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85%를 감면해줍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영유아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사람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2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하면되는데 해당 취득세 감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 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감면 받았던 취득세 혜택을 다시 추징 되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을시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0.03%를 추가로 내야하니 아파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세금 납부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