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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생활속 정보 2019. 12. 27. 17:18

아파트 청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건설회사에서 짓는 민영주택이 있는데 만19세 이상으로 일정 가입기간을 만족하는 청약통장이 있어야하는데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청약 우선순위를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청약자 1순위 가산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른데 1순위 청약통장 일정 가입기간은 수도권은 가입후 1년 이상으로 12회 이상 납입해야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하고, 그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이 지나야하는데 민영주택은 납입횟수가 아닌 납입금액을 확인하게됩니다.

민영아파트 조건 금액은 지역별, 전용 면적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과 부산 85㎡ 이하 기준으로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에 대해 세대별 1사람만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구성원은 안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청약 금액이 속하더라도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영아파트 청약 예치 금액이 300만원의 경우 평수 85㎡ 이하, 600만원은 112㎡ 이하, 1000만원 148㎡ 이하, 1500만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보통 가점제로 75%가 청약 당첨자 대상자로 정해지고, 나머지는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으로 추첨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최대 만 15년 이상일 경우 가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만 15년 이상일 경우 가점 17점, 부양가족 수 최대 6명 이상일 경우 35점,만 19세 미만의 경우 예치금은 전액 인정 받지만 가입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이 되며 청약 통장이 있다면 2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투유에서 민간임대주택을 들어가서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청약 가점 계산을 자동으로 활용가능하며 추가로 청약신청 및 청약신청 내역 조회, 청약취소는 물론 분야정보, 경쟁률, 당첨 조회 등을 볼 수 있고,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그리고 청약 예치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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