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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간단히

생활속 정보 2019. 12. 26. 14:46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연금,기초연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있는 60대의 어르신들이 노령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다보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것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중인 어르신 대상자에 해당되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두 받는것이 아니며 수급자격이나 재산기준이 있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기초노령연금 수령나이 만 65세 이상의 경우 받을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 2천원 이하여야합니다.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으로 부부 중 한명이 만65세 경우 노령연금을 신청 할 수 있고,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준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의 월부터 매월 받을수 있으며 만약 선정이 지연되면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부부 모두가 동의할 시에 한 명의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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