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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청약저축 집이있어도 ok

생활속 정보 2019. 12. 24. 16:14

2009년도 만들어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로열층 프리미엄 당첨권,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수단으로 집은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 수단,재테크까지 가능한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공공주택,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을 말합니다.

내 집 있는 사람, 다주택자의 경우 청약 해지를 알아보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집이 있어도 주택청약저축을 그냥 나둬야할지 아니면 해지를 해야할지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거 같은데 주택소유자 청약저축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며 나두는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85㎡ 이하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자 및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매월 2만원 이상부터 최대 50만원 이하 금액을 납입 가능하고,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은 일정 금액을 2년간 적립하면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되는데 가까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어디에서나 청약통장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격은 국내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하고, 가입서류는 신분증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대리 가입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적립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하고,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되어 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이고,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자격이 됩니다.

주택소유자 청약저축은 집이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여야하고,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가입기간 최고 2년 24회차까지만 인정되고,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및 전환을 할 수 있으나 우대금리 적용에서는 제외되니 어떤점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주택소유자 청약저축 집이있어도 민영아파트 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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